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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68
시행일자 1999-04-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l creamMedical cream
물품설명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E, dl-kamfer, 대두인지질등으로 조제 된 노란색 페이스트상이 소매용포장 (현품포장에 약용크림으로서 피부거칠어짐, 거칠어지기 쉬운 체질, 손발끝저림, 살갖의 틈방지등의 효 능, 효과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3004호 (b) 항에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 포장한것"을 기 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본품은 원료 약품의 분량과 사용 목적으로 보아 의약품에 해당된다" 는 유권해석[의안 65615-3036(99.4.2)]에 있어 HSK 3004.90-9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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