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03 |
|---|---|
| 시행일자 | 1999-05-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Ionized water mixed with minerals, tartaric acid, succinic acidTRACE MINERALS |
| 물품설명 | 물에 미량의 나트륨, 칼륨, 철등 각종 미네랄, 숙신산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이나 쥬스등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의 내용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직접음료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에 미네랄 공급등을 목적으로 물에 희석(물 1컵에 20방울)하여 음용하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