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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03
시행일자 1999-05-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Ionized water mixed with minerals, tartaric acid, succinic acidTRACE MINERALS
물품설명 물에 미량의 나트륨, 칼륨, 철등 각종 미네랄, 숙신산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이나 쥬스등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의 내용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직접음료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에 미네랄 공급등을 목적으로 물에 희석(물 1컵에 20방울)하여 음용하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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