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67 |
|---|---|
| 시행일자 | 1999-04-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Carboxy methyl cellulose 30% mixed with gelatin 25%, glucoseCROWN 2 |
| 물품설명 | Carboxy methyl cellulose 30%, gelatin 25%, glucose syrup 10%, mi-crocrystalline cellulose 10%,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10%, guar gum 10%, locust bean gum 5%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분말로 서 식품안정제로서 사용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 물품이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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