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67
시행일자 1999-04-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Carboxy methyl cellulose 30% mixed with gelatin 25%, glucoseCROWN 2
물품설명 Carboxy methyl cellulose 30%, gelatin 25%, glucose syrup 10%, mi-crocrystalline cellulose 10%,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10%, guar gum 10%, locust bean gum 5%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분말로 서 식품안정제로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 물품이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