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분석47260-1295 |
| 시행일자 |
199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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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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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ood preparation; JOINT STRONG GLUCOSAMIN; Granule, 2g×60bags/box; For food; Lactose 62.95%, glucosamin 20%, chondroitin 5%, calcium lactate 5%, vit C 3.5%, lemon flavor 3%, aspartame 0.3%, vit D3 0.25%;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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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유당 62.95%, 글루코사민 20%, 콘드로이친 5%, 유산칼슘 5%, 비타민C 3.5%, 레몬향 3%, 아스파탐 0.3%, 비타민D3 0.25%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미세 과립상 물품을 2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60포/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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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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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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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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