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37 |
|---|---|
| 시행일자 | 1999-12-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ANTARTICA GUARANA CHAMPAGNE; Liquid, 350ml/can; For beverage; Guarana seed concentrate extract, citrus fruits extract, water, sugar, acidifiers, carbon dioxide, etc; BRAZIL |
| 물품설명 | 구아라나씨추출물, 감귤류 과실추출물, 물, 당, 산미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내용량 350ml 알루미늄캔에 넣은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헌합조제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