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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37
시행일자 1999-12-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ANTARTICA GUARANA CHAMPAGNE; Liquid, 350ml/can; For beverage; Guarana seed concentrate extract, citrus fruits extract, water, sugar, acidifiers, carbon dioxide, etc; BRAZIL
물품설명 구아라나씨추출물, 감귤류 과실추출물, 물, 당, 산미료,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내용량 350ml 알루미늄캔에 넣은 것.
결정사유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헌합조제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2)항 "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 규정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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