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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1
시행일자 1999-09-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ETIQUETTEBEAU
물품설명 유당 약70%, 맥아당 약20%, β-cyclodextrin 약10%, OS액(녹차추출물 35%, 야채, 과일추출물에 의한 효소 8%, 기타 당류 등으로 구성된 액)0.003%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불규칙한 분말을 1g씩 팩에 소포장 한 것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여 배변소취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맥아당, 사이쿨로덱스트린 및 미량의 녹차추출물과 야채.과실추출물효소등으로 구성된 액 약0.003%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 미량의 녹차추출물 등이 함유된 것은 인정되나, 녹차의 특징은 없음. 따라서, 배변소취 등을 목적으로 물에타서 음용하는 것으로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으로는 분류하기 어렵고, 또한, 현품에 건강식품이라는 표기 및 유사물품인 과립형의 경우 다류식품(식품의약품안전청 식규65421-724)으로 분류된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품은 HS 관세율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의 범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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