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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79
시행일자 1999-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ermemted soybean extract 65.8% mixed with fermented soybean oil BIOZYME-NSK
물품설명 대두를 발효, 여과한 것에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발효대두유 및 대두레시틴, 유화제, 밀납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황갈색 paste를 연질캡슐에 충진하여 소매포장한 것(90cap/지제box)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핼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핼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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