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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18
시행일자 1999-05-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Maize cellulose 48% mixed with haw powder 19%, microcrystalline
물품설명 Maize cellulose 48%, haw(산사자)분말, microcrystalline cellulose 10%, dextrin 3.5%, sugars(포도당, 설탕, aspartame 등),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혼합된 분말을 약1g 씩 정제(tablet)상으로 만든것을 70개씩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원재료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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