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18 |
|---|---|
| 시행일자 | 1999-05-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Maize cellulose 48% mixed with haw powder 19%, microcrystalline |
| 물품설명 | Maize cellulose 48%, haw(산사자)분말, microcrystalline cellulose 10%, dextrin 3.5%, sugars(포도당, 설탕, aspartame 등),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혼합된 분말을 약1g 씩 정제(tablet)상으로 만든것을 70개씩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원재료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건강보조식품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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