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49 |
|---|---|
| 시행일자 | 1999-11-1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Alcoholic beverage;DOIRASE;Liquid, 100cc/bottle;For beverage;;JAPAN |
| 물품설명 | 핵산,에탄올(약 15%),물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 액상(100cc 유리병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에 "(14)가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혹은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청량음료,이들은 예컨대 식물성엑스, 농축과즙,화학제품 등을 기제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2류 류주 3에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고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주류가 분류되는 HSK 2208.9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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