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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77
시행일자 1999-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JANG BAK SAN JU
물품설명 수수(고량)를 발효,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에 설탕, 오미자추출액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리큐르를 25ml들이 진녹색 투명 유리병에 포장한 물품(알콜함량 50%(v/v), 엑스분 2.89%(w/v))
결정사유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 오미자추출액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2.89%인 주쥬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 이상인 것은 리큐르에 분류한다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리큐르가 분류되는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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