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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00
시행일자 1999-04-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XIN BAI GAN JIU
물품설명 수수(고량)를 발효,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리큐르를 200ml들이 유리병에 포장한 물품(알콜함량 60%(V/V), 엑스분2.48%(W/V))
결정사유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엑스분 2.48%인 주류로서 관세율표핼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리큐르와 코디알 리 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것은 리큐르에 분류한다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리큐르가 분류되는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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