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00 |
|---|---|
| 시행일자 | 1999-04-1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XIN BAI GAN JIU |
| 물품설명 | 수수(고량)를 발효,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리큐르를 200ml들이 유리병에 포장한 물품(알콜함량 60%(V/V), 엑스분2.48%(W/V)) |
| 결정사유 |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엑스분 2.48%인 주류로서 관세율표핼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리큐르와 코디알 리 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것은 리큐르에 분류한다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리큐르가 분류되는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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