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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50
시행일자 1999-06-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7.20-0000
품명 Ethyl alcohol(95%), systhetic mixed with denatonium benzoaateDenatured ethyl alcohol SDA-40B
물품설명 공업용 알콜올에틸알콜(95%), Denatonium benzoate(변성제 : 5.4ppm,w/v), 부탄올, 물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휘발성액체.
결정사유 본품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변성알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7호의 규정"변성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국가간에 상이하다...."는 내용에 의거 HSK 2207.2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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