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50 |
|---|---|
| 시행일자 | 1999-06-1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7.20-0000 |
| 품명 | Ethyl alcohol(95%), systhetic mixed with denatonium benzoaateDenatured ethyl alcohol SDA-40B |
| 물품설명 | 공업용 알콜올에틸알콜(95%), Denatonium benzoate(변성제 : 5.4ppm,w/v), 부탄올, 물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휘발성액체. |
| 결정사유 | 본품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변성알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7호의 규정"변성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국가간에 상이하다...."는 내용에 의거 HSK 2207.20-0000호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