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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51
시행일자 1999-1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20-9000
품명 Brandy
물품설명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갈색 액상의 브랜디를 700ml들이 바이올린모양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함량 40 v/v%)
결정사유 본품은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항 규정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 등)"에 의거 HSK 2208.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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