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51 |
|---|---|
| 시행일자 | 1999-11-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20-9000 |
| 품명 | Brandy |
| 물품설명 |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갈색 액상의 브랜디를 700ml들이 바이올린모양의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함량 40 v/v%) |
| 결정사유 | 본품은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항 규정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 등)"에 의거 HSK 2208.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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