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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8
시행일자 1999-10-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Polyethylene bag;ROTOGRAVURE PRINTED,LAMINATED BAG
물품설명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물에 대한 품명등의 내용이 인쇄된 프로필렌 필름 45μ에 에틸렌 필름 85μ 및 에틸렌 비닐알콜 필름 8μ등으로 적층된 식품 포장용 용기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품은 프로필렌 필름에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나, 에틸렌필름이 주성분이므로 에틸렌 중합체의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21-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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