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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48
시행일자 1999-06-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compound
물품설명 방수쉬트용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공중합물과 에틸렌중합체에 아스팔트,산화방지제카본 등을 혼합한 흑색 pellet상.
결정사유 HS관세율표제39류 총설에 일차제품에는 분. 입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충진제(광물성물질), 착색제,안정제등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슴으로 본품은 Ethylene Vinylacetate copolymer(57.25%), Polyethylene(30%)의 수지에 아스팔트, 산화방지제, 카본등을 혼합한 pellet상임으로 HSK 3901.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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