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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5
시행일자 1999-10-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Laminated polypropylene filmSOMYUN
물품설명 생면 포장지 Polypropylene film 40μ과 인쇄된 Nylon film 15μ이 적층된 300mm x1000mm롤상의 필름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물의 품명, 중량등이 인쇄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저거층.지지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이 적층된 것이므로 HSK 3920.20-0000호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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