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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6
시행일자 1999-10-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Laminated polypropylene filmFILM-FIRM
물품설명 두부 포장지 polypropylene film 40μ과 Nylon film 15μ 및 인쇄된 polyethylene terethphalate film 12μ이 적층된 140mm x 457m 롤상의 필름으로 포 장하고자 하는 내용물의 품명, 중량등이 인쇄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12μ이 적층된 것으로 주성분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이므로 HSK 3920.20-0000호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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