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40 |
|---|---|
| 시행일자 | 1999-10-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Lashing eye;Fittings for vesseles; HAE KWANG, R.KOREA |
| 물품설명 | 두께 약 25mm의 철강제의 판을 W형태로 절단 후 내부에 직경 45mm 크기의 구멍을 2개 뚫어 놓은 것으로 콘테이너선 선상에 고정(용접)하여 콘테이너 수송시 선박선체와 콘테이너를 고정함 |
| 결정사유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무런 상대적인 운동없이 하나의 물체로 조립된 철탑, 교량, 건축물, 차체, 선체 및 운반장치의 골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 물품은 이러한 구조물의 특성이 없음.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선박의 선상에 용접등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선체와 화물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선박용부착구로서 관세율표 주 및 해설서규정에 의거 HSK 8302.49-9000호에 분류함.('99년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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