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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48
시행일자 1999-05-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813.20-0000
품명 Prunes, stonedASHLOCK
물품설명 씨를 제거하고 건조한 자두로 소르빈산 칼륨 용액을 분사(효소성장 방지)하고 식물성유로 코팅(끈적임 방지)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씨를 제거된 자두를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08류 류주 3에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탈수 도는 처리될 수 있다 가.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위해(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예: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스시럽의 첨가)"라고 설명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 "이 류에는"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과실. 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 냉동 또는 건조한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제 0813.20호에 건조한 자두(프룬)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0813.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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