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138 |
|---|---|
| 시행일자 | 1999-10-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Clover leaf;Fittings for vesseles; HAE KWANG, R.KOREA |
| 물품설명 |
두께 약 14mm의 철강제의 판을 원형(직경 250mm)으로 절단, 열십자로 천공하여 밑면에 반구형의 철판을 용접한 형태로 선박의 선상에 묻힘형으로 고정(용접)하여 트럭 등의 차량 운반시 선박선체와 차량을 고정할 수
있게 제조한 물품 |
| 결정사유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무런 상대적인 운동없이 하나의 물체로 조립된 철탑, 교량, 건축물, 차체, 선체 및 운반장치의 골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 물품은 이러한 구조물의 특성이 없음.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은 선박의 선상에 용접등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선체와 화물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선박용부착구로서 관세율표 주 및 해설서규정에 의거 HSK 8302.49-9000호에 분류함.('99년도 제9회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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