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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31
시행일자 1999-07-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210.10-2000
품명 CoverallTYVEK
물품설명 작업복, 안전보호복 폴리에스텔 부직포제의 직물로 만든 작업복(모자 달린 원피스형으로 손목, 발목, 및 허리부분을 고무단 처리한 것)으로 앞부분 가운데에 긴 자크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다자인된 남성용) 달린 의복임.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부직포제의 남성용 작업복 (안전보호복)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210.10-2000호에 "부직포를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명시된바 본품은 HSK 6210.1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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