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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23
시행일자 1999-05-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3.1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sWYO-VISPOLYMER
물품설명 광유(40%), 용제, 계면활성제, 나트륨염의 아크릴공중합체등으로 조제한 황색 반투명 액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303호에 석유 또는 역청류를 70%미만 함유한 윤활성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유(40%)가 주성분인 윤활성 조제품임으로 HS 3403.1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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