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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99
시행일자
1999-06-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5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Etherified starch
물품설명
옥수수전분을 산화프로필렌으로 변성화하여 히드록시프로필기를 함유 한 전분(에테르화전분)임.
결정사유
본품은 옥수수전분을 에티르화한 에테르화전분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505호(A)항(4)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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