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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81
시행일자 1999-08-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Modified tapioca starch blendsPINE SOFT-M
물품설명 식품첨가용 에스테르타피오카전분 87%, 밀가루 11%, 글루텐 2%로 혼합된 백색분말
결정사유 본 품은 에스테르변성전분의 87%, 밀가루 11%, 밀글루텐 2% 등으로 혼합되어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밀가루도 변성전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에스테르변성전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을 판단되어 통칙 3(나)의 혼합물에 대한 주요 특성의 분류기준에 따라 에스테르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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