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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46
시행일자 1999-04-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Esterified starchFilmkote 370
물품설명 타피오카전분을 무수옥테닐호박산에 의하여 에스테르화시킨 변성전분 임.
결정사유 본품은 에스테르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 제3505호 및 동 해설서 내용 에 의거하여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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