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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39
시행일자 1999-08-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
물품설명 눈, 코, 입부분이 뚤린 얼굴모양의 부직포에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밀봉 및 소매용 포장함(규격은 E1으로서 영양보습 및 미백효과 얻기위함)
결정사유 본품은 부직포로 얼굴형상에 맞춰서 디자인된 팩에 천연추출물인 화장품성분을 함침하여 밀봉한후 소매용 포장한것으로서 규격은 E1이며 영양보습 및 미백효과를 주고자하는 팩임 제33류 주3항의 내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V),(5)항의 내용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에 의거하여 화장품류가 분류되는 HSK 330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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