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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78
시행일자 1999-06-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Volcanic rock preparationCOAL SAND
물품설명 농약제거 및 토양개량 다공질성의 화산암과 부엽토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회흑색 분말상의 토량개량제, 농약제거제, 습지대등의 배수처리제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화산암과 부엽토가 혼합된 흑회색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제31류 총설에서 "부엽토(자연적으로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등을 소량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2530호로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화산암과 부엽토가 혼합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쳔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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