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3 |
|---|---|
| 시행일자 | 1999-02-0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602.00-0000 |
| 품명 | Prepared explosiveDYLEX |
| 물품설명 | 추진제(황산알루미늄, 산화구리, 산화철등)와 전기뇌관(산화구리 관체붕소, 알루미늄등)으로 구성된 암반파쇄등의 폭약 |
| 결정사유 | 본 품은 폭발력을 가진 추진제와 이를 점화할 수 있는 착화제(전기뇌같?으로 구성된 암반파쇄용 화공약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602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연소시에 화약이 산출해 내는 것 보다 더 결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분류된다. 연소에 의해서 고온의 가스를 극대량으로 분출하고 아주 짧은 시간내에 막대한 압력 을 일으키는 폭약류"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HSK 제3602.0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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