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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53
시행일자 1999-12-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2.00-1010
품명 Diagnostic rea
물품설명 ①폴리음이온시약10.5ml) ②라이시스(시약11.1ml) ③완충액(10.5ml) ④세척완충액(10.5ml)등을 각각 유리병에 밀봉하여 키트포장한 사람의 항응고된 전혈내의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 검사용 진단용 시약.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 의하면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내에서의 물리적, 생물물리적, 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펑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하였으며,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키트포장되어 사람의 항응고된 전혈내의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을 검사하는 진단용 시약이므로 HSK 3822.00-10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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