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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75
시행일자 1999-04-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Soybean oil mixed with sesame oil; LODOWA
물품설명 콩기름(70%)과 참기름(30%)를 혼합하여 여과한 물품으로서 황갈색 투 명오일상을 소매포장한 것(1650g)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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