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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2
시행일자 1999-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물품설명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 설탕,마늘, 생강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에 침적시켜 소매포장한 것(Net Wt. 450gr 비닐포장 후 지제박스로 재포장, 세로 약18cm, 가로 13cm, 두께 약1.5cm).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과 설육,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절단된 쇠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에 침적시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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