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51 |
|---|---|
| 시행일자 | 1999-07-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F.N.Q |
| 물품설명 | 식용 Tecpma ipa, Ganoderma, muira puama bark, red ginseng, maitake, a-garicus등 수 종의 식물성엑스를 혼합.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1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90포씩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수종의 식물성엑스를 혼합. 건조하여 분말화 한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302호에 의하면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하면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혼합엑스는 단일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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