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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51
시행일자 1999-07-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F.N.Q
물품설명 식용 Tecpma ipa, Ganoderma, muira puama bark, red ginseng, maitake, a-garicus등 수 종의 식물성엑스를 혼합.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1g씩 알루미늄포에 담아 90포씩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수종의 식물성엑스를 혼합. 건조하여 분말화 한것을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302호에 의하면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하면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혼합엑스는 단일엑스를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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