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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78
시행일자 1999-06-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4.14-9000
품명 Tuna preparation
물품설명 참치의 파쇄육에 식물성유 10%, 아미노산 0.5%, 글루타민산 0.5% 등을 혼합.교반한 후 수지제 필름으로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직사각형 판상 (약507gr).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2)항에 "식초, 유 등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어류, 생선마리네이트, 생선페이스트, 앤초비페이스트 또는 연어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어류로 제조한 페이스트에 지방을 가한 것)등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다랭이가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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