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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6
시행일자 1999-03-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Rhodiola Sachinensia root
물품설명 돌나무과 돌꽃속의 다년생 초본식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부직포 백에 넣은 것
결정사유 본품은 참돌꽃에 뿌리를 채취하여 건조한 것과 분쇄하여 부직포에 넣 은 것으로서 차제조용에 쓰이는 것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다. 단 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 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드 '차')은 이호에 분류된다."라는 규정에"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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