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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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1999-08-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Leaves of lagerstroemia speciosa;BANABA LEAVES |
| 물품설명 | 비누제조용 부처꽃과의 상록교목인 바나바나무(학명:Lagerstroemia speciosa)의 잎을 건조시킨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바나바나무의 잎을 건조한 것으로서 주로 의료용에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의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분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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