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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07
시행일자 1999-08-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Herbal teaCOCUN TEA
물품설명 식용 동백나무속에 속하는 Camellia Assimilis의 잎을 살균.건조시킨 것.
결정사유 본품은 동백나무속에 속하는 Camellia Assimilis의 잎을 건조시킨 것 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 "이호에 해당하는 어떤식물 또는식물의 부분은 식물성침출액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페퍼민트차)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식물학상 차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물성차제조용 물품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제1211호의 해설서 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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