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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87
시행일자 1999-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806.90-2920
품명 Sugar 50% mixed with whole milk powder 45%, cocoa powder 5%COCOA PREPARATION WMP 45/50/5
물품설명 설탕 50%, 전지분유 45%, 코코아분말 5%(탈지한 상태의 것)로 혼합조제된 적갈색 분말상(25kg)
결정사유 본품은 전지분유45%, 설탕 50%, 코코아 5%로 조제된 적갈색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의 제외규정 (c)에 제0401호 내지 제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은 제1901호에 분류 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전지분유(제0402호)의 조제식료품으로 코코아의 함량이 5% 이상이므로 HS 1806호에 분류되므로 HSK"1806.90-29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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