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395 |
|---|---|
| 시행일자 | 1999-12-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901.20-1000 |
| 품명 | Rice flour pre |
| 물품설명 | 쌀가루 약67.2%,에 옥수수전분 16.4%, 카사바전분 16.4%을 혼합하여 증숙,호화시킨 후, 사출,성형한 지름 약5cm 두께 약3mm의 백색 원판상으로 쌀과자제조용 반제품으로 사용되는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II)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조보.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 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죽.유아용식료품.식이용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푸딩.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오리조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쌀가루를 주성분으로하여 옥수수전분16.4%, 카사바전분16.4%을 첨가 조제하여 쌀과자제조용 중간제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