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08 |
|---|---|
| 시행일자 | 1999-07-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806.20-9090 |
| 품명 |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
| 물품설명 | 제과제빵용 (비스켓. 스넥. 당과. 캔디 등) 볶은 땅콩분말(부분탈지한 것) 80%, 코코아분말 8%, 탈지분유6%, 설탕4%, 포도당 2%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 분말상 물품(25kg씩 포장)본품은 볶은땅콩분말에 코코아 및 탈지분유. 당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 분말상 물품(25kg 씩 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땅콩분말에 코코아 및 탈지분유 . 당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분말을 25kg씩 포장한 물품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의 내용 "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은 불문)이 분류" 및 동 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이 포함"에 의거하여 HSK 1806.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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