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8
시행일자 1999-07-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806.2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containing cocoa
물품설명 제과제빵용 (비스켓. 스넥. 당과. 캔디 등) 볶은 땅콩분말(부분탈지한 것) 80%, 코코아분말 8%, 탈지분유6%, 설탕4%, 포도당 2%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 분말상 물품(25kg씩 포장)본품은 볶은땅콩분말에 코코아 및 탈지분유. 당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 분말상 물품(25kg 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땅콩분말에 코코아 및 탈지분유 . 당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초코렛색분말을 25kg씩 포장한 물품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의 내용 "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아버터. 코코아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은 불문)이 분류" 및 동 해설서 제1806호의 내용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이 포함"에 의거하여 HSK 1806.2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