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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23
시행일자 1999-09-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10.90-1010
품명 Edible skin powder
물품설명 소의 진피(Edible skin)를 열처리하여 건조.분쇄한 담황색 분말에 보존제로 미량의 비타민 E(0.03%)를 첨가한 것으로서 햄 또는 소시지 첨가용임.
결정사유 본품은 소의진피를 열처리하여 건조, 분쇄한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 및 제0210호의 내용 "식용에 적합한 설육의 분과 조분" 에 의거 HSK0210.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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