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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90
시행일자 1999-08-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2-9000
품명 Fruit mixtureFruit stick(California Strawberry)
물품설명 식용대추 54%, 배 20%, 딸기 15%, 바나나 5%, 색소 및 향료 5%, 레몬쥬스 1%로 혼합조제된 암갈색 반고상의 스틱형 물품(길이 9cm, 중량 11g) 을 비닐포장하여 3개씩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내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에 의거 HSK 20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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