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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84
시행일자 1999-06-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5.90-9000
품명 Preserved vegetable, shredded CHUN-YOUNG
물품설명 중국식당용 반찬(무장아치) 질감이 있는 중국무를 채 형태로 썰어 소금에 절인 후 칠리고추가루 및 향신료로 살짝 무쳐놓은 장아찌를 금속캔에 소포장 한 것(net 35 Oz)
결정사유 본품은 중국무, 소금, 칠리고추가루 및 향신료로 조제.저장처리한 장아찌이므로,HS 관세율표 제2005호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 및 동 해설서 제2005호의 내용에 의거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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