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252 |
|---|---|
| 시행일자 | 1999-11-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20-9000 |
| 품명 | Tea preparation; Gingko leave tea; Powder, 2.5g×20bags/box; For tea making; Tea 95.7%, gingko leave 3.2%, sugar 0.9%, gingko leave extract 0.3%; PR.CHNA |
| 물품설명 | 차(우롱차 및 철관음차) 95.7%, 은행잎 3.2%, 당 0.9%, 은행잎추출물 0.3%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갈색계 파쇄상을 2.5g씩 티백에 넣어 20개씩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당, 은행잎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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