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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52
시행일자 1999-11-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 Gingko leave tea; Powder, 2.5g×20bags/box; For tea making; Tea 95.7%, gingko leave 3.2%, sugar 0.9%, gingko leave extract 0.3%; PR.CHNA
물품설명 차(우롱차 및 철관음차) 95.7%, 은행잎 3.2%, 당 0.9%, 은행잎추출물 0.3%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갈색계 파쇄상을 2.5g씩 티백에 넣어 20개씩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당, 은행잎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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