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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94
시행일자 1999-10-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Potato flake preparation 80; Powder; For food; Potato flake 80%, vital wheat gluten 20%; SCHILS FOOD B.V., NETHERL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0%, 밀글루텐 20%로 구성된 담갈색 미세 플레이크상.
결정사유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동 통칙 해설 (Ⅷ)에 의거,구성물질의 중량, 성질, 역할 등으로 볼 때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3-가항에 의하면 "첨가물질은 동 조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물품의 제조.가공공정을감안하여 주요 첨가물질과 2종류 이상의 보조첨가물질이 함유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품은 감자플레이크에 1종의 첨가물질(밀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어, 동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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