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38 |
|---|---|
| 시행일자 | 1999-06-1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Hulled buckwheat |
| 물품설명 | 식용껍질을 벗긴 메밀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0류 류주 1의 나항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 는 기타 가공을 한 곡믈을 제외한다"와 동 해설서 제1104호의 (2)항 "귀리 . 메밀 및 조(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과 동호(3)항 "과피(껍질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의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이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이므로 기타 가공한 곡믈이 분류되는 HSK 1104.29-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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