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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21
시행일자 1999-11-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mixed with corn starch, etc;POTATO PREMIX OF-99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5%, 옥수수전분 7%, 설탕 6%, 소금 1%, Monoglycerid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플레이크상
결정사유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85%, 옥수수전분 7%, 설탕 6%, 소금 1%, Monoglycerid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플레이크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 분말, 조분, 플레이크, 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감자플레이85%에 기타물질이 15%가 첨가된 물품으로서 감자플레이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감자플레이크의 구성성분이 대부분 전분이므로,옥수수전분은 감자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따라서 옥수수전분이외의 기타첨가물의 합이 약8%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조제품의 분류기준"에 따라서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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