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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10
시행일자 1999-09-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Manioc starch GELPRO P-82
물품설명 면, 만두피,떡류제조용 매니옥전분 약80%에 설탕 약20%를 혼합한 것이나 체분리로 설탕과 전분이 분리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품은 매니옥전분 약80%에 설탕 약20%를 혼합한 것이나 체분리로 설탕과 전분이 분리되는 물품으로서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제4조(조제품의 인정기준) ①항 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조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나)에 "혼합물은 통칙(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용적, 수량, 중량등의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매니옥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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