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07
시행일자
1999-07-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6.2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weet potato powder CAIAPOIMO
물품설명
고구마분말(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량이 75%)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6호
에 해당하는 사고, 뿌리 및 괴경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구마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