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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08
시행일자 1999-07-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Red pepper, dried and ground
물품설명 김치다대기용 고추가루 40%, 소금 14%, 양파 5%, 밀가루풀 2%, 조미료 2%, 설탕 3%,물 34%, (총수분 28.6%)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적색 페이스트상 물품.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청 : "고추다데기 기준시달"내용에 의하면, 총수분 함량기준(45%이상)및 양파등의 함량기준(10% 이상)에 미달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의하면 "이 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품은 구성요소의 중량, 가격, 역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춧가루의 주요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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