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19
시행일자 1999-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Paprika powder
물품설명 파프리카(Capsicum annuum) 분말 70%에 포도당 21%, 전분 9% 등을 혼합한 적색계 분말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904호 (2)항에 의하면 "캐프시컴속의 것은 일반적으로 capsicum frutescene 또는 capsicum annuum 종에 속하며, chillies와 paprika 2개의 주군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의하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는 곡분, 분쇄러스크, 포도당 등의 희석재(분산기제)가 첨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됨. 본품은 캐프시컴속에 속하는 파프리카 분말 주성분에 희석재 또는 분산기제 역할을 하는 포도당, 전분 등이 혼합된 것으로 파프리카의 주요특성을 유지하는 물품이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